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 가운데 2명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1명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22~23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한 뒤 제지를 받자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모두 5명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7월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김씨는 A4용지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큰 수치를 느끼게 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흐느꼈다.
-피해자들이 합의 없단다, 법대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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