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방송에 나왔을 때 사회자가 김문기 아냐?? 물어보니까...
시장 때는 몰랐고 도지사 때 알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전부임.
선거법에는 허위 사실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족관계,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 그리고 행위.
문제는 당시 이재명의 발언은 위 목록에서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억'임.
개인이 기억을 했다, 못했다를 절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측은 그것이 선거법을 위배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것이고.
윤석열이 "나는 김만배 모른다. 전화받은 적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건 기억이 아니라 '행위'임.
전화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고발은 각하시킴.
즉, 이번 사건은 검찰, 법원의 자가당착에 빠짐.
1심은 정치적 판결이 다분한 결과라서 2심,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모름.
그런데 끝난 것처럼 신나서 저 좆지랄 떨고 있는 거임. ㅋㅋㅋㅋㅋ
4266명이 읽었어요. 216.73.2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