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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3-03-19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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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법


첨부 이미지 : 35개
현재 국내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됨 (통과될지, 통과되어도 위헌받을지는 아직 모름)

6536명이 읽었어요. 216.73.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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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8:09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아무리 가혹해도 지나침이 없음
BEST 비공개 손님 … 2023-03-19 17:14:31
높으신 새끼들이나 그 자녀가 음주운전을 해야하므로 국내에선 통과 못 함
BEST 비공개 손님 … 2023-03-19 14:55:29
같은 애 이름 법인데.. 훨씬 좋네요
논란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4:33
민식이놈보다 낫네
1 비공개 손님 … 2023-03-19 14:45:46
좋다
2 비공개 손님 … 2023-03-19 14:55:29
같은 애 이름 법인데.. 훨씬 좋네요
3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25:43
음주운전하지마 이 씨발럼들아.
4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4:33
민식이놈보다 낫네
5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5:59
나 운전 15년 했는데 단한번도 음주운전 안함 맥주 한방울 들어가도 대리부름 음주운전한새끼들 다 뒤져
6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6:05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킬수 있는건데 안하잖아????
7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38:09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아무리 가혹해도 지나침이 없음
8 비공개 손님 … 2023-03-19 15:40:33
우리나라에선 저랬으년 조롱받았을거 같다
9 비공개 손님 … 2023-03-19 16:14:32
진짜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너무 가벼움
10 비공개 손님 … 2023-03-19 16:14:59
음주교통사고 나거나 뺑소니 되는 경우 사고 나는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1 비공개 손님 … 2023-03-19 17:01:38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단지 양육비를 물리게 했다 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기존의 손해배상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집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맞아요
12 비공개 손님 … 2023-03-19 17:14:31
높으신 새끼들이나 그 자녀가 음주운전을 해야하므로 국내에선 통과 못 함
13 비공개 손님 … 2023-03-19 17:31:24
선진국은 선진국이야
14 비공개 손님 … 2023-03-19 18:11:03
원래 법안 발의는 수업이 됩니다. 대부분 캐이넷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위대하신 국회의원님들이 맨날 싸운다고 법안 통과 이런거 신경 못씁니다.
15 비공개 손님 … 2023-03-19 18:17:43
그 트럭 운전수가 사고내면 피해자 괜히 장애로 살게 하면
돈 더 나간다고 아예 밀어서 죽이라는 식의 괴담이 있던데
진짜 실행되는건 아닌지..
16 비공개 손님 … 2023-03-19 18:38:13
15/ 뻐킹코리안들 생각해보면 가능성 큼 ㅜ
17 비공개 손님 … 2023-03-19 18:46:10
한국은 판검사들이 음주운전해야해서 안됨
18 비공개 손님 … 2023-03-19 18:54:11
이거 너무 좋은 법안 같은데요
20 비공개 손님 … 2023-03-19 22:53:57
해도 사고냄,
후속조치는 당연하지만 애초에 못하게 막는 방안이필요한데 ....
21 비공개 손님 … 2023-03-19 23:38:25
할리가 업지 ㅋㅋ
22 비공개 손님 … 2023-03-20 01:06:43
한국은 안됨

이미 망조가 들었어
23 비공개 손님 … 2023-03-20 11:29:40
있는 윤창호법도 갖다버리는 나라인데
24 비공개 손님 … 2023-03-20 12:48:51
진지 빨고 댓글 달아볼까요..

1) 영미법 계통과는 다른 구조라서 일단 저렇게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법리를 가진 법안을 만들 수가 없음. 단지 기본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존의 법률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제정이 가능함.
여기서 법률이니 법리까지 논하기는 어렵고.. 가장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법리는 기본적으로 직접인과관계만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본문의 사례처럼 부차적으로 발생한 간접손해까지 그 배상 책임에 포함시기려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자체를 모두 변경해야 함. 그렇게 되면 그 법리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에서도 간접손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무한히 확장될 것임.
예를들어, A가 B씨를 때려서 피해자가 두달간 입원을 했다. B가 매일 자녀를 등하교해주었는데, B가 입원함으로써 그 자녀가 매일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했으므로 A는 B 자녀의 교통비도 배상해야 하고, 매일 B가 회사의 도시락 수발 담당이었는데, B가 입원했기때문에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으므로 그 배달비를 배상해야 하고..... 이런식으로 무한히 확장됨. 하나의 법리가 바뀌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고의에 의한 범죄 또는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고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 일반과실범이 아닌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이런식의 손해 배상 폭이 확장되게 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습범죄자한테 적용하는거야 큰 문제 없겠지만, 재수없게 똥밟아서 고의범으로 몰린 사람들, 수년간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생활형범죄인들에게도 재산 탈탈 털릴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음.

2) 사람들은 처벌이 강화되면 그 범죄가 엄청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매우 혐오스럽게도 처벌이 강화되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더 강력한 범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주길 바람.
성폭행범들은 일종의 정신병이라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엄청 높이면 성폭행범이 죄를 안저지를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처벌이 강화되면, 성폭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절대 생각 안함. 적발되지 않도록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살해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음주사고를 내는 사람이었든, 음주사고가 발각되면 잃을게 많다고 두려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음주 인사 사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그 반대의 어두운 면도 생각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쓴 글일 뿐,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처벌을 약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5 비공개 손님 … 2023-03-20 12:52:08
24 이얘기 왜 안나오나 했다.
네, 그럼에도 음주운전 형량은 어쩔수없이 높이는게 맞습니다.
26 비공개 손님 … 2023-03-20 19:59:20
반대로 말하면 우발적인 범죄는 막을수 있겠군요
27 비공개 손님 … 2023-03-20 20:26:39
우리나라는 돈없어 배째 하는 넘들이 많을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양육비든 사기치고 배째라든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야할 것 같습니다
28 비공개 손님 … 2023-03-20 21:26:43
옳다
양육비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하나로 하는게 아니라
양육비를 주는 시스템, 양육비를 받는 시스템 두개로 만들어야 한다
범죄자는 양육비를 나라에 주고,
피해자 가족은 나라에서 받게끔 해야 된다
29 비공개 손님 … 2023-03-21 10:07:08
음주운전한 새끼들은 양육비고 지랄이고 그냥 가장 처참한 고통을 주면서 죽여야함
30 비공개 손님 … 2023-03-22 19:15:26
맞어맞어 잠깐 고추넣고 흔들어도 평생 양육비 부담해야되는데 하물며 술먹고 사람들이 받은놈은 말할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지 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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