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웃긴대학 - 터져라시냅스
http://huv.kr/pds1208713
꾸준히(?) 정보 글 올리고 있는
현직 보험 설계사야.
만화 먼저 보고 시작하자.
2년 전에 올라온 만화인데
위에서 말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게
● 재난적 의료비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들었어.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
최대 5천만원(예정)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지급하고 올해 기준이 더 완화되었어.
▶신청 방법
통원(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중요 !)
1.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민간보험 가입서류
4. 입퇴원 확인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해
지급신청서랑 동의서는 공단가면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해 (중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1577-1000)전화해서 찾아가면 될거야.
병명에 따라 추가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필요 서류 꼭 물어봐.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단,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 해야해.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아래 표를 보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서 상한액을 알 수 있어.
▶신청방법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낼거야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물론 방문, 우편, 유선 신청도 가능해.
환자 상태가 나빠서 제 3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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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올해가 아닌 내년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분쟁중이야.
실비를 먼저 청구해버리면 자기부담 상한액을 못받아서 작년에 법정 대립까지 갔어
2021년 9월까진 중복지급이 가능했었어.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일 경우 실비에서 900만원 받고, 자기부담상한액으로 돈을 더 받았었어.
오히려 아프면 돈을 더 벌었던 구조였어.
이젠 연말정산할때 실비 청구한게 있으면 실손보험 수령내역서도 제출해야돼
돈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싶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1년 늦게 하는게 좋지
보험사도 그걸 더 좋아할거야 그래야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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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된 사례도 올려줄게.
위 표에 나오는 산정특례 제도도 좋은 제도야
암, 뇌, 심장 질환부터 희귀병, 난치병, 중증화상, 치매 등 80~100% 지원해주는 제도야
병원 가면 알아서 신청해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여담으로, 사례 1의 경우 실비 보험까지 있었다면?
본인 부담금 81만원(582만원-501만원)에서 90%(4세대,유병자/80%)를 돌려받으니까
8(4세대,유병자/16)만원이 총 부담금이야.
4억이 넘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하고 실손 의료비까지 적용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은 고작 8만원 밖에 안 되는거지.
※ 공포 마케팅 당하지 마.
아프면 돈 많이 든다 공포 마케팅 하는데 현 건강보험 제도에 실비만 있어도 의료비 걱정은 없다.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실비를 없애는 것이다.
위 표처럼 건강보험 제도가 좋아질수록 실비는 점점 더 안좋아질거야.
보험설계사 걱정은 굳이 안해도 돼
영업 잘 하는 사람은 전 국민이 이 제도를 알아도 영업 잘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3줄 요약>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2. 의료비 걱정 없어 행복합니다.
3. 이런 제도 있으니까 좀 써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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