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롱거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판결이라 공유합니다.
- 리모델링같은 도급 공사에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견적을 의뢰했고
이를 도급업체가 수락하여 포함하는 내용으로 견적에 합의
- 만일 도급업체가 이 특정 자재를 사용했다는 증빙 (구매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재 시공에 필요한 공사 비용 (기존 자재 철거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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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도급 공사만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받을 때나 입주 공사, 리모델링 등에서
당초 계약한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는데
비전공자인 소비자가 이미 시공된 제품의 성분이나 메이커를 파악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만
이 판결로 우선 입증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이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
시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재에 대한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입증해야만 하는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배지를 다른 걸 섞었다던가
페인트를 싸구려로 바꿔썼다던가
단열재를 중국산으로 썼다던가 하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기 힘든 일들을
현장일 하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눈감아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제가 의뢰한 일에서도 벌어졌었고
이에 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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