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어·유머·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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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1-07-19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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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보고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 2개
최근 판결받은 사건입니다만
지롱거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판결이라 공유합니다.

- 리모델링같은 도급 공사에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견적을 의뢰했고
이를 도급업체가 수락하여 포함하는 내용으로 견적에 합의

- 만일 도급업체가 이 특정 자재를 사용했다는 증빙 (구매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재 시공에 필요한 공사 비용 (기존 자재 철거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

단지 도급 공사만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받을 때나 입주 공사, 리모델링 등에서
당초 계약한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는데
비전공자인 소비자가 이미 시공된 제품의 성분이나 메이커를 파악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만

이 판결로 우선 입증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이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
시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재에 대한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입증해야만 하는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배지를 다른 걸 섞었다던가
페인트를 싸구려로 바꿔썼다던가
단열재를 중국산으로 썼다던가 하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기 힘든 일들을
현장일 하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눈감아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제가 의뢰한 일에서도 벌어졌었고

이에 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6699명이 읽었어요. 216.73.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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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33:22
크 꿀팁 감사
레어하네염ㅋ
4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37:49
와 고생하셨네요
저도 지금 소송걸거 있는데..... 변호사 선임하셨나요?ㅠㅠ 민사 수임료만해도 엄청나던데
5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39:12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
6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39:43
변호사가 눈탱이 치는건 어떻게 알아내죠
7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39:43
축하드립니다 ㄷㄷ

그런데 이게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그에 준하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정도라고는 하나 설시한 판결 이유도 결국 제출된 증거들, 변론의 전 취지상 약정한 페인트와 다른 제품의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니.. 혹시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피고(=도급인=공사업자)가 사용한 자재를 입증 못하면 물어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까봐 굳이 적습니다 ㅎㅎ
8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40:09
4 변호사를 선임한건이면 레게에 올리지않죠
9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41:15
5 반년쯤요
10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42:33
8/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
도급 업체랑 특정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으신 상태에서 하신거죠?ㅠ
11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44:32
크... 고생 많으셨네요!
12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50:17
답9 5년이요 ㄹㅇㄴㄹㅇㄴㄹㅇ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어요
13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53:15
12 반년요 6개월
14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54:27
답13 앗 ! .... -_-) 잘못봤네요 헤헤
고생하셨어요 ㅎ
15 비공개 손님 … 2021-07-19 10:59:04
진짜 저런 양아치업체들 개 많아요
16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6:32
7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판례를 올린 건 '여러분 이 건으로 승소했으니까 여러분도 유사 건에서는 소송하세요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라는 뜻으로 올린 게 아니고

이런 분쟁에서는 대부분 소송까지 가더라도 시공사와 도급 업체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이 아닌 일상 분쟁에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말씀드린 거에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공사도 그걸 아니까 저런 장난질을 치는 거고 설령 이게 발각되더라도 시공업체가 대부분 조작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시공사와 자재 공급업체가 카르텔을 구성해서 일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는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런데 이 판결은 제 증거와 청구가 인용된 것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초기 제가 시공 자재가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에서 그 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영수증과 작업자, 자재공급업체 등의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이게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방법 (페인트를 긁어서 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던지) 으로 승소를 했다면 실생활에 하나도 참고가 안 되는 그냥 승소 자랑질이 되었겠지만

일단 재판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가 재판이 아니라 일상 분쟁에서 소비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내세운 증거들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라

정석적으로 '영수증'이나 '그에 준하는'증거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적어도 그 요구에 따라 '장난질'을 덜 할수 있거나 쉽게 발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봤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려본거에요
17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7:33
피고가 항소 안했나요?
18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8:49
다른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증빙은 별도로 안하시고,
지정된 페인트의 구매 영수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신건가요?
19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9:18
10 계약서는 아니고 커스텀 견적서를 기반으로 입증했습니다. 사실상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네요

보통 특정 자재를 요구할 경우 견적서에 명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20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9:38
입증 책임은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1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39:47
17 판결일이 7월 8일이므로 아직 항소 가능기한입니다. 항소할수도 있겠죠.
22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3:05
18 다른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증빙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정황증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 입증 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넘어간 건 저는 초기 '그냥 니가 여기에 바른 게 다른건데 니가 영수증을 안 냈으므로 니책임임' 이라고 했다가 판사에게 변론에서 한번 깨지고 피고가 초기 답변에서 제출한 구입 내역에서 나온 페인트 양과 견적서에서 견적을 낸 페인트 양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고 피고 진술의 모순이 생기면서 입증이 피고에게로 넘어갔네요
23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4:43
22/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ㅜㅜ
저도 나홀로 재판 해봐서 아는데.. (전 피고, 승소)...
준비 과정이 참 힘들죵...
24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6:35
23 그러니까요. 이런 분쟁은 소송까지 안 가고 이겨야 엔딩이 괜찮은데 ㅠㅠ
소송까지 가셨는데 패소하면 정말 후유증이 오래가요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서 다 잃은 느낌이 들죠
25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7:43
자작은 추천이죠~
26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8:32
24/ 전 2심까지 갔었습니다.
27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49:42
26 같은 경험이 있어서 PTSD가 ...
28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56:29
사람이 붙어서 하나하나 하던지
씨씨티비를 풀로 다 깔던지.... 둘중 하난 해야겠네요
29 비공개 손님 … 2021-07-19 11:56:50
자영업하면서 느끼는게 인테리어 업자같은 애들은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전부다가 사기꾼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30 비공개 손님 … 2021-07-19 12:49:18
고생하셨숩니다
31 비공개 손님 … 2021-07-19 12:58:40
고생하셨네요. 꿀팁도 감사합니다
32 비공개 손님 … 2021-07-19 13:34:19
28 왜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33 비공개 손님 … 2021-07-19 13:35:39
15 29

그래서 디폴트를 그쪽으로 맞추고 상대하게 됩니다 자꾸...너무 다수라
34 비공개 손님 … 2021-07-19 13:49:22
저도 미개함의 절정인 업계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업무 진행할 때 알고 관여하는게 가져오는 결과값이라는게....
아닐 때랑 대단히 차이나긴 하더라구요
정량,정형화되있는 가격구조가 없는 업계에서는
예외없이 다 저런 것 같습니다
35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01:36
고생하셨어요~
36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13:52
승소 축하 드립니다.
37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25:15
34 그렇다고 일일히 다 챙기기도 그래요. 그럴거면 내가 왜 사람을 쓰나 싶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참 힘든 일이죠.
38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25:29
35 36

감사합니다
39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34:38
변호사도 없이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40 비공개 손님 … 2021-07-19 14:43:24
39 감사합니다.
제가 과연 변호사에게 믿고 맡길 재력을 갖추게 될지
41 비공개 손님 … 2021-07-19 16:32:42
와 존나 멋있으십니다…

저도 나중에 인테리어 시공 맡길일 생기면
엄청 꼼꼼하게 체크해둬야겠네요..

고생 많으셨고,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42 비공개 손님 … 2021-07-19 16:33:26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43 비공개 손님 … 2021-07-19 17:53:03
구라친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ㄷㄷ
승소하신거 축하드려요

44 비공개 손님 … 2021-07-19 19:34:30
41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판결이 뒷배가 되면 더 좋고요

42 감사합니다.

43 대범한 사람들일수록 헛점이 많은 법이죠 후후 감사합니다
45 비공개 손님 … 2021-07-19 21:10:56
44/ 당신같은 사람덕에 세상이 굴러 갑니다 고생하셧습니다
46 비공개 손님 … 2021-07-19 22:08:57
45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47 비공개 손님 … 2021-07-19 22:28:07
본문보고 댓글 달려다 머털님 댓글보고 안심하네요. 쉬운일 아니였을건데 수고하셨습니다.
48 비공개 손님 … 2021-07-19 22:51:11
47 숨은 법조인분들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49 비공개 손님 … 2021-07-19 23:43:35
다른 사람은 몰라도..하트님에게는 까불지 않겠섭니다.....ㄴㅁㅇㅁㄴ

이미 한번 오프해봐서 알고있는상태에서
예전에 레게에 뭐만하면 하트님 짱깨라고 댓글달리는거 보고
저새끼들 저거 좆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ㅁㄴㅇㅁㄴㅁ
50 비공개 손님 … 2021-07-20 06:42:00
꿀팁하나. 제 경험상 소액재판은(일억이내) 항소하면 진
사람 쪽의 부담이 커지므로 안하거나 소액이라 항소 안할수
있음

꿀팁 둘. 소송 비용과 지급금을 안주거나 핑계대며 미룰수
있습니다. 지급날자 1주차에 문자로 돈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메일이나 전화는 안받거나 안 볼수 있으니 문자로 하면
추후 분쟁시 증거로 좋습니다. 너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매일 보잖아 그러니 내 요청 문자를 안 봤을리 없다
요청 메세지를 보고도 모른척 했다 하면서 걸면됨

꿀팁 셋. 문자 요청은 꾸준히 해도 돈을 안주면 상대방 업체
통장 입출금을 못하게 걸 수 있습니다. 법무사 통하고
수수료 저렴 상대방 주거래 은행 알아 내기는 거래 했었으면
남은 자료로 알던가 저의 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부터 걸기 시작하니 며칠후 전화가 옵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소리쳐봐야 소용없고 쫄거
없습니다. 저희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거니 모르겠다
돈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안에 입금됨

흑꿀팁. 정말 미운 놈이면 통장 막은거 안 풀어주기
계속 전화오면 법무사에게 내용 전달 했으니 기다리라
하면 됩니다. 나도 돈 못받고 기다린 아픔을 보상
저는 바로 풀어달라 했더니 법무사가 그새키 더 고생
시키시죠? 함ㅋ 전화 오는거 안반가워서 일찍 끝냄

깔끔하게 소송에서 승리하셨으니 마무리도 깔끔해야
겠죠
51 비공개 손님 … 2021-07-20 13:28:35
49 ㅁㄴㅇㅈㅂㅇㅁㄴㅇ 무슨말씀을;;

그거랑 이거는 또 다른 세계라 (먼산)
52 비공개 손님 … 2021-07-20 13:34:05
50 재판 이후도 정말 중요하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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