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기 싫으신분들, 그리고 추가점을 위해 텍스트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발의되었고,
그 중 신설 조항인 제3조 때문에 게임사들이 입에 거품 물고 막으려 하는 중이다.
2.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기
2.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2조 제1호의 게임 중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4장 내지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게임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3. 3조의 내용을 뜯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 더 이상 일반 게임이 아니라 카지노로 볼 테니 그쪽 법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3조 4항 제3호에 의해 현존하는 라이브서버를 가진 모든 가챠 폰/PC 온라인 게임들은 이에 해당된다.
즉 정말 놀랍게도 한국도 네덜란드와도 같이 랜덤박스 팔면 사행성이 적용되어 철퇴맞을 수 있다는 것.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사실상 한국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게임에 도박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콩신이 사는 나라... 과연 콩신이 사는 나라... )
4.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챠, 랜덤박스 등으로 부르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법적으로 세워지게 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정의)
(중략)
13.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저걸 한마디로 줄이면 "랜덤적 요소를 주는 컨텐츠에서 완전 무상 제외하고 유상으로 뭔가가 걸쳐져 있으면 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
5. 그러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가챠 가격도 내려야 하고, 확률도 무조건 공지해야 하고, 이중 가챠 등등 하면 안되고 (회사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랜덤박스를 팔면 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3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제59조 제1항에 따라 게임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할 경우 제68조 및 제76조, 제78조,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 조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함』
경중에 따라 심하면 아예 게임사 허리를 접어버리는 처벌이다.
6.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사 패는것만 들어 있는것이 아니다. 제90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들어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신체접촉없이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기기ㆍ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배급,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한 자』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토 매크로 핵쟁이들 징역 or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숑간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저에게도, 그리고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게임사의 매출만 늘어나게 해 주는것이 게임 진흥이 아니죠.
제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올린 대표 이상헌 의원의 멘트로 글 마무리 합니다.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인데,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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