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 티켓몬스터가 여행관련 상품에 사용할 할인쿠폰을 발급
2. 발급 당시, 이용 범위에 대해 '가격대'와 '대상카드','대상여행사'만 표기
3. 사용하려고 하니 적용이 되지 않음
4.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니 내부에서도 이유를 못 찾아 10일 정도를 딜레이
5. 항공권 결제시한 경과 및 가격 상승
6. 10일 만에 내놓은 답변
-> 우린 별도의 페이지에 당신의 항공권 형태가 쿠폰 대상이 아님을 표시했다
법적 쟁점
1. 해당 페이지는 쿠폰을 발급하는 페이지가 아님
2. 해당 페이지는 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는 단 한번도 노출되지 않음
3. 쿠폰의 유의사항을 클릭해도 사건 경위 2번과 같은 내용
4. 다시 말해 쿠폰의 사용 범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
판례 의의
1. 무상으로 제공받은 쿠폰의 가치를 '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2. 쿠폰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페이지를 고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원고로서 티켓몬스터를 고소했고
지난 19일 제가 승소했고 어제 저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쿠폰임에도 보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쿠폰 발급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 이에 대해 보다 제정신을 차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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