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24세 남녀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배당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지원 근거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인구는 1만여명이다. 이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주려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득 유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성남청년배당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92243365&code=620109
시발 패기 ㄹㄴㅁㅇㄹ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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