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최저임금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민들의 분을 사고 있습니다
과자값도 아니고 30원, 65원..
현재 최저임금으로 한 달 꼬박 일한다고 봤을 때 월급으로 치면 116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빚 못 갚아서 난리난 그리스보다 낮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도입합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이 유통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가족으로 대접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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