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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의 약속을 지킨 어머니
그리고 2015년 3월 17일
故이소선 여사 '불법구금' 국가배상 청구소송 패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데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를 비롯한 조합원 3명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임현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사의 소송은 유족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씨가 대신 제기했다.
http://www.hankookilbo.com/v/7795b8d247034a47a1a7448a585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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