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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8-05-29 0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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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자 - 토지구입


첨부 이미지 : 4개
안녕하십니까.
30대 중반에 두 아이 키우면서 지방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올 초에 와이프와 이야기하다 집을 짓자고 의견이 모아져 최근 건축준비중입니다.

단독주택 건축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첫 삽 뜨려면 멀었지만 본 공사 들어가기 전 준비과정부터 틈틈히 써보겠습니다.

그냥 살지 집을 왜 짓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5살 아들, 4살 딸 연년생으로 애가 둘인데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머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습니다.(아랫집 윗집 이 ㅆ...)

제가 사는 지역은 천안입니다.(회사는 아산)
지방치고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지 분양이 꽤 활발한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타운하우스도 눈여겨 보았는데 대체로 입지는 좋은편이나
마당이 작고, 집 구조도 맘에 안들었으며, 수십세대가 전부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져 있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꽤 비쌉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게 낫다싶어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지을 부지의 필수조건을 와이프가 몇개 정했습니다.

- 아이들 초,중학교를 도보로 갈 수 있을 것.
- 병원, 마트를 차로 10분 내로 갈 수 있을 것.
- 회사 출,퇴근이 가까운 곳.
- 대출 갚을 수 있을 능력이 되는 한도내의 금액으로 지을 것.

맨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는 꽤 있었는데...
근데 그런 땅들은 시발 졸라 비쌉니다. 대부분 예산초과입니다.

몇 군데 땅을 돌고돌아 2,3년전부터 조성하고 분양중인 전원주택 단지를 찾아서
한 군데 땅을 계약 하려고 했는데 계약직전에 토지주가 생각이 바꼈다면서
안판다고 하는 바람에 같은 단지내에 다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땅이 조금 비싸긴해도 네모 반듯하니 모양이 이뻤는데
지금 산 땅은 모양이 거지 같습니다.
땅 값 싸다고 막 사지 마십시오. 환불도 안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집을 짓자고 생각했을 때 너무 쉽게 봤습니다.
미리 공부 좀 하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저의 생각
돈을 준비한다. -> 땅을 산다 -> 집짓는 회사를 찾아간다. -> 집 좀 지으려구요.
-> 그래 얼마에 어떻게 지어줄까? -> 몇평에 방은 몇개고요, 모양은 이렇게...
->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하면 되지? 계약OK -> 뚱땅뚱땅! -> 완성!

그냥 땅 사고 집 지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예산이 빠듯해서 보통은 대출을 끼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끼고 집을 지으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돈을 준비한다. -> 땅을 산다.(돈이 모자람) -> 괜찮아 은행서 대출해줄게. 일단 계약해
-> 잔금 치를 때 은행에 서류챙겨 오세요.(재직증명, 소득증빙, 인감 등등)
-> 대출얼마에 이자 얼마고요, 등기해야되니까 법무사비용 주시고, 땅 취등록세 4.5% 주시구요.
-> ....씨발.. .-> 집짓는 회사를 찾아간다. -> 집 좀 지으려구요.
-> 그래 얼마에 어떻게 지어줄까? ->  몇평에 방은 몇개고요, 모양은 이렇게...
->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하면 되지? 근데 우린 집만 짓고 건축설계, 토목설계는 따로 해야됨.
-> 그건 뭔가요? -> 시공사, 건축설계사, 토목설계사 따로 계약해야 된다고 -> .....씨발....
-> 건축설계사 : 설계비 주세요, 토목설계사 : 설계비 주세요 -> 이 씨발...?
-> 시청: 야 등기변경됐어~이제 니땅이야~
-> 근데 집 지으려면 측량부터 해야된데!
-> 지적공사 : 측량비주세요. -> 야 이....!!

일단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단계입니다. 착공신고도 당연히 아직이고 본 공사 삽도 안뜸.
이미 초반에 예상했던 금액은 훌쩍 넘을 것 같고요.
아직 돈 들어 갈 곳이 천지입니다.
세금도 몇번 더 내야되고요.

집 지을 생각이신 분들 잘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다음번에는 건축설계,토목설계, 시공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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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10:30

집짓다가10년 늙는 이유 강의-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소규모건축디벨로퍼과정 설명회 강좌-민경호 교수

https://youtu.be/oE0Y1rEoDV8

건축업자 잘만나야 하는데...
보통 괜찮은곳은예약 1~2년치 되어있음
기다려서 천천히 지으세요.
66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11:31
계약서 도장 찍으면 갑을 바뀝니다...

건축업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67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14:45
엘씨딘가요 올레든가요.. 화이팅...트라펠리스 입주성공못하셨구나
68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0:00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설계비, 측량비, 취등록세, 다음부터는 보유세 땅땅땅
월세 전세 사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내집사면 걱정 없어질줄 아는데 내집 얻기까지만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돈이 필요하고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왕창 물려대서 차라리 월세 전세 시절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정도
애초에 정부 방향이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게 목적이라 요즘은 그냥 고시원에서 사는게 나음
69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1:32
어? 이 아조씨 글 다른 커뮤에서 봤는뎈ㅋㅋ 그때도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뎅
70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3:57
와 진짜 응원합니다
71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5:19
다른 게시물에 달았지만 단열(자재종류,두께) 샤시(유리 두께,브랜드) 배수(파이규격,물 구배) 는 추후 보수가 너무 큰 공사가 되어버리니 반드시 동석해서 체크하면서 꼼꼼히 진행하세요
72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6:25
크으 멋지당
저도 집짓는거 꿈만 꾸고 땅만 보러 다니는데 진짜 좋은땅은 존나 비싸고 싼땅은 좆구리고...
아파트보다 돈 1.5배랑 스트레스 3배는 더 들어가고... 시발ㅋㅋㅋ
나중에 현실화되면 조언 좀 구해도 되겠읍니까?
73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39:48
잠깐 자고 인났더니 댓글이 많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준공까지 깔끔하게 기록 해보도록 할게용.
74 비공개 손님 … 2018-05-29 11:53:50
가족들이 행복하실 예쁜 집 짓길 바랍니다 ^^
75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21:03
트라팰리스네... 여기 위치는 호산가는 길인가요?? 선문대 후문 옆에
76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25:07
우와 응원합니다 2탄 기대합니다
77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28:52
75/네 거기 맞습니다
78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50:58
설계/시공/감리 다 별도 업체에서 하라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물론 비용은 따로 다 나가지만, 한 번에 해주는 곳은 그만큼의 금액 이상을 어디선가 해먹기 때문에...
79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57:40
아니 ㅆㅂ
그러면 다 지어놓은 걸 사면 되지 ㅆㅂ
80 비공개 손님 … 2018-05-29 12:58:16
설계,시공,감리 법적으로 따로해야합니다...
81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03:20
천안 살고 아한 근무하는데 밥 사주세영
82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12:28

https://www.youtube.com/watch?v=Xmfzc9rXNA8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인데 한번 참고해보세여

전원주택 지으면서 들어간 건축비 관련 썰푼겁니다.

생각했던 예산과 들어가는돈이 다르다는 부분이 똑같네요 ㅋㅋ
83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25:43
정말 돈 들어갈곳 많네요
유익한 정보 될거 같은데 계속 연재해주세요!
84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32:34
이거 진짜 꿀정보 기대되네요
85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33:22
위에 다락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행법상 층고1500이하여야 다락이 면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다락같은 다락의 얘기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슴니다.
또 설계 감리는 한 곳에서 받으셔야 더 깔끔해요. 제자식옷입히고 검사맡는데 부모만한 사람이 없죠. 다만, 설계한 곳에서 감리받으려면 해당 사무소가 ‘역량있는 건축사’ 의 자격이 있어야 해요. 이는 국제공모수상이나 설계경기에서 주관하는 공모에서 수상을 해야 부여되구요.
86 비공개 손님 … 2018-05-29 13:34:12
현재 건설 직종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사급 공사는 준공시 준공 정산금과 하자에 대한 건에서 어쩔수 업이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준공 정산건은 후술 하겠고, 하자 관련등 계약 당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들 먼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하자보증서

건설에 있어 하자보증서라 하면 일반 제품 구입시 a/s 보증서와 같습니다. 하자 없는 공사는 없다고 얘기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측에 편을 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공종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1년,2년,3년이 있는데 이건 시공사 측에서 해줄것이고 통상 계약금액의 2%~3%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시공사가 부담하여 보증서를 끊어두면 하자보증 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공사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토부 건설업일반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임의로 하자를 진행하고 시공사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 소송까지 길게 되므로 a/s 기간 내에는 시공사에게 공문 혹은 내용증명으로서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이를 어길시 하자보증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현장 답사를 나와 시공상의 하자가 맞다 판단하면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소비자)가 하자보증서 발금 기관에서 직접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렇게 되면 시공사측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차후 다른공사 하자보증서 끊을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가능한 할려 할 것 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보증기관것을 받아두는 것 이 좋습니다.

2. 관련과 책임기술자 (상주감리 혹은 책임감리) 건 입니다.


이건 시간날때 적어드리겠습니다..
87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04:55
와 진짜 역시 엄청 복잡하구나 나중에 이런거 해줄수 있는 내집마련플래너 이런건 없나?
88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05:51
87/ 그것도 또한 돈...
그래서 잘 모르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잘 모르면서 돈만 아끼면 완전 망한다 (카더라)
89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11:07
자랑이 레어글인가?
90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15:33
2. 관련과 책임기술자 (상주감리 혹은 책임감리) 건 입니다.

상주감리의 승인공문 및 직인의 법적 효력은 발주처(이하 소비자)와 동등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매번 상주할수 없으니 대신 감독하는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시공 미시공이 있을지라도 감리 직인이 있으면 소비자 귀책 사유가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른경우도 있긴 한데 특별한 경우니 따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리는 자격이 있는자를 소비자가 선정 하게 되는데 선정 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사항등은 모두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되니 자격 요건이 합당한지는 검토해 보시고 선정하셔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리 직인 잘못찍힌것 하나로 소송가서 피보는 분들 많습니다. 감리의 역할은 소비자의 대리인 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정도이니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하십니다.
91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15:59
우와~ 2탄 기대합니다
92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21:27
오호 저 배방사는데ㄲㄲ 반갑네요. 나중에 총비용도 올려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93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31:56
예산이 얼마였어요
땅값이랑 집 토탈비용
94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49:06
저도 건축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꿈이 저 집을 짓는건대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문제없이 잘 준공되시길 바랍니다.
95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51:11
3. 준공기한 및 공사기한 산정

준공이라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일시를 말합니다. 소비자와 시공사간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 계약 당시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은 건축허가 필증이 나옴을 기준으로 준공기한이라 잡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실 공사 완료일을 준공일로 잡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건축허가 필증이 나옴을 준공기한이라 명시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건으로 넘어가면 패소 하게 되니 실준공을 기준으로 잡되 준공이후 2주 혹은 1달 이내에 필증이 안나올시 손해배상 금액(ex. 대출이자 예상안,)을 산정해 두는 것 이 피차 깔끔한 부분 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이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청구가 있는데, 시공사 측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연장 혹은 감리(이하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연장등을 빌미로 추가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표를 필히 받으시고 감리 직인,시공사 직인 필히 받으신다음 공정표에서 1주일 늦을때마다 내용증명 보내두어야 추후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96 비공개 손님 … 2018-05-29 14:56:53
사급공사 부분에서 작은돈을 아끼려다 혹은 귀찮아서 구두상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니 절대 절대 절대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에 서류를 대충하게 되면 피해는 다 소비자 몫입니다.
97 비공개 손님 … 2018-05-29 15:22:54
아이윱니다님께서 말하는건 종건,30억 이상 공사건인거같은데... 개인주택일반 업자들 그런거 따지면 공사안하려할것같네요... 지방촌놈이라 윗쪽 주택업자에 관해 잘 모르긴하지만
98 비공개 손님 … 2018-05-29 15:28:28
97/ 시공사 일괄 대행으로 허가부터 필증 받아내는것 까지 5억 언저리만 되도 할 업체들 줄 섰을겁니다. 제가 속해있는 회사도 20억미만 소규모 현장들 창사 이래 단 한번도 안하다가 요즘들어서 시작 했네요 .. 건설좀 살려줏메
99 비공개 손님 … 2018-05-29 16:12:22
일반주택 시공 평당 비싸게주면
RC기준 500~600
경량목조 400~550
조립식 350~450
5억짜리 공사는 일반주택에선 쉽사리 나오기 힘든 금액아닐까요;;

물논 인테리어 , 조경에 따라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엽
101 비공개 손님 … 2018-05-29 16:26:07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곳입니다 .

지목 부터 공시지가 , 번지분할 이력 등등 ,

부동산 투기 , 땅 보실때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는걸 추천
102 비공개 손님 … 2018-05-29 16:48:58
연재가즈아
104 비공개 손님 … 2018-05-29 18:00:42
연재해주세요~ ㅋㅋ
105 비공개 손님 … 2018-05-29 18:29:57
집 지을 때 외벽, 지붕만 올린 집에
마누라랑 들어가 마루에 앉아서 히죽히죽 웃었던거 생각나네얌
벌써 15년 전이구낭
106 비공개 손님 … 2018-05-29 18:33:16
쉽게 설명하면
땅에서 밑으로 가는 건 토목설계
위로 가는 건 건축설계
집 다 짓고 나면 또 취득세 내야함ㅎㅎ
2.8프로 거기에 또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고..
107 비공개 손님 … 2018-05-29 18:59:27
우와 기대합니다!
108 비공개 손님 … 2018-05-29 19:52:45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109 비공개 손님 … 2018-05-29 19:57:12
예전에 자기 집짓고 살고 싶다는 이모님이, 들락거리던 카페에서 글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저비용으로 집을 짓기도 하더라구요.

네이버 카페같은데에 정보들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110 비공개 손님 … 2018-05-30 13:47:44
저의 꿈이기도 해서 추천박고갑니다ㅋㅋ
111 비공개 손님 … 2018-05-31 13:58:51
추천이요
112 비공개 손님 … 2018-05-31 15:31:17
가랏 추천
113 비공개 손님 … 2018-05-31 17:34:51
ㅊ ㅊ
114 비공개 손님 … 2018-06-03 12:32:10
성지순례다녀왔습니다
시유 뒷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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