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발언의 전체 취지와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
이는 공식 판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도 쟁점은 비슷했습니다. 항소심은 개별 표현의 문언과 여러 해석 가능성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을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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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 유죄 때린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멈춰있는) 선거법 위반 유죄 가능성
(사실 이미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 상태)
염두해둔거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드는데
사법부는 야금야금 빌드업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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