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량에 대한 의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고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처리 기한이 있어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나중에 폐차 처리를 하려고 할때에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차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부천폐차장으로 문의하면
먼저 차량원부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 원부에 있는 압류와 저당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먼저 정리가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해 서류 준비는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어
일반폐차로 진행하거나 압류폐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를 통해 정리하게 된다면
당일에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일반폐차로 진행하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압류를 해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 한번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서
부담이 덜한 압류폐차로 진행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어
압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공문이 모두 처리되어
압류가 정리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폐차가 완료되려면 약 45~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류 금액 처리와 폐차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되는 방법들로
압류차량의 처리가 필요하다면
부천폐차장 안내받고 폐차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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