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홍보·핫딜
첫 페이지 랜덤 글 회원가입 로그인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URL 복사 모바일 화면
송파구폐차장 압류차량 당일에 폐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 9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준비하고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송파구폐차장에 문의하게 되면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내역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먼저 내역을 정리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발급한 기관의 안내를 받아
압류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정리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차량을 입고하면 폐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량을 처리하는 경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차량을 입고하면 바로 처리 됩니다.

압류만 정리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폐차가 필요할때 업체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잡혀 있어
한번에 납부하고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발급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서 압류를 일시적으로 해지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은 줄이며
처리할 수 있지만
모두 처리 되기까지 45~60일의 기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금액납부와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지났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
기간이 되지 않았다면
기다린 후에 처리하거나
일반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송파구폐차장 안내받아 압류폐차 처리해 보세요

🎉핫딜 | 37명이 읽었어요. 216.73.216.243

0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으로
이용약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신고 | 모바일 TE31 | 서버 부하 : 10.5%
실시간 Issue 커뮤니티 TE31 [알지롱] ⓒ 2002-2026
TOP arrow_upward